"1가구 2주택세대 대해서만 적용한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세대에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1가구 3주택이 되는 세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2주택자 여성과 결혼한 최모씨(43)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관해서는 유사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4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호 5항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룩하고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와 같이 혼인으로 3주택 보유 세대가 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더라도 이는 혼인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최씨는 주택 2채를 보유한 이모씨와 2006년 8월 결혼했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면서 1세대 3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로 양도소득세 4,300여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혼인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될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법령이 마련되자 용산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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