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1가구 2주택 면세, 혼인 3주택 세대 적용 불가"
상태바
"1가구 2주택 면세, 혼인 3주택 세대 적용 불가"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8.19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가구 2주택세대 대해서만 적용한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세대에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1가구 3주택이 되는 세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2주택자 여성과 결혼한 최모씨(43)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관해서는 유사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4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호 5항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룩하고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와 같이 혼인으로 3주택 보유 세대가 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더라도 이는 혼인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최씨는 주택 2채를 보유한 이모씨와 2006년 8월 결혼했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면서 1세대 3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로 양도소득세 4,300여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혼인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될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법령이 마련되자 용산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