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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22개 품목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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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22개 품목 집중관리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1.1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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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2배 확대 공급... 체불임금 보호대책도 마련
 
 

정부는 설을 앞두고 쌀·쇠고기·목욕료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중점관리하고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또 근로자에게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청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불임금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당·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넉넉한 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 설 연휴에 다각적인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구성, 시장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을 최대 2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설 대비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쌀·사과·배·감귤·쇠고기 등 17개 농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이 특별관리품목으로 중점 관리된다.

이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은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과의 경우 평시보다 100% 증가한 하루 292톤, 배와 쇠고기는 각 120%씩 증가한 394톤, 1248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한 성수품 할인행사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성수품 특별가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키로 했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 도심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석 성수 품목에 대한 사업자간 담합행위 등도 집중 감시한다. 

한편 이달 23일부터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밀린 임금을 모두 주도록 지도하고 체불청산 무료법률 구조사업(노동부종합상담센터)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해 집단체불 등 체불 관련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재산은닉 등 고의 체불사업주, 상승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사법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 대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이며, 이자율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은 1809억원으로 지난해(1499억원)보다 310억원 늘렸다.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경영애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권리 양도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70% 조기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설연휴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감안해 전체 자금의 25%인 6500억원을 2월까지 조기 공급키로 했다.

시중 은행장과 금감위, 신·기보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시중·지방은행은행의 설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만기연장, 신용대출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성장초기 혁신형 기업 등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48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6.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원인으로 제조원가 상승,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등을 꼽았다.

■ 불공정거해행위 방지

오는 2월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급 지급을 미루거나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설 이전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단가인하 억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 등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도급대금을 가능한 조기에 지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 간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담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서고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설 명절과 관련한 특수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직통전화(02-3460-3132~3)를 운영해 신속 대응토록 했다.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공문을 보내고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교통 및 성수품 수송대책

또 2월5일부터 11일까지를 설연휴 전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화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키로 했다.

설 기간 동안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국도 임시개통, IC 진출입 통제, 우회도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정체 고속도로변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한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주요구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최대한 편한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경우 일정양식의 통행스티커를 발부, 대책기간 동안 도심통행이 가능토록 해 설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진료 및 보건대책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지정 등 연휴기간 비상진료, 방역체계를 운영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40여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대형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진료지원반을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에 대비키로 했다.

설날 20일 전부터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판매업소 및 귀성객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제수용 또는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설 성수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토록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명절 행사에 총 48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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