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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사고 "크레인 조작 미숙 탓"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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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사고 "크레인 조작 미숙 탓" 잠정결론
  • 영남방송
  • 승인 2009.08.2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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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의 주 원인이 크레인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사고 조사를 실시한 국토해양부는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의 면허소지를 의무화하고 민간투자 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주무관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철골구조물 추락사고 조사결과 “크레인 운전자의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지지대(서포트)간의 충돌과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갠트리 크레인이 교각과 런칭거더(Launching Girder)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서포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다른 서포트와 충돌해 발생했다.

갠트리 크레인은 교각과 교각 사이에 놓인 런칭거더를 오가며 콘크리트 상판(세그먼트)을 들어올리는 중장비다.

이 크레인이 세그먼트가 달린 서포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조작 미숙 또는 급조작으로 런칭거더에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다른 서포트를 넘어트려 런칭거더와 크레인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갠트리 크레인 작동시 리모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장비결함 여부를 조사중이다.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리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발주자가 감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발주자의 주관사일 경우 감리자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주자에 예속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부는 주무관청이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게 되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사중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주무관청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사업관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공사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점검을 면제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 경전철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감리원 등이 입회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도심지 고가 교량 시공공업(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 적용중인 PSM공법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아무나 운전할 수 있었던 갠트리 크레인에 대한 면허 등 자격규정을 만들고 등록규정이 없었던 런칭거더와 갠트리 크레인을 제도권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사망 5명, 중경상 8명 등 총 13명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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