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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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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타살
  • 영남방송
  • 승인 2009.08.2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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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스앤젤레스(LA) 사법당국은 숨진 마이클 잭슨의 사인에 수면제 약품의 과다 투여로 인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LA 당국은 24일 마이클 잭슨의 사인이 수면제용 약물의 과다투여로 인한 타살로 결론내려짐에 따라 이에 따른 형사상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A당국의 범죄감식반의 조사에 의하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래이는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과 로라지팜, 미다조램 등 수면제 약물을 혼합해서 투여, 이로인해 사망한 것으로 지적됐다.

머레이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면 그는 잭슨이 숨지기 전날부터 프로포폴 50밀리그램을 투여한 뒤에도 잭슨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약물을 다시 투여했고, 새벽에는 바륨과 같은 수면제 역시 투여했는가 하면 미다조램도 다시 투여, 결국 이같은 약물과다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내려진 것으로 기록돼있다.

머레이는 잭슨이 숨지기 6주일전에 주치의가 됐으며, 잭슨이 약물의 내성에 의해 수면부족을 항상 고통스러워함에 따라 약물들을 계속해서 주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머레이는 그러나 수사당국에 잭슨에 혼합약물을 투여했으나 그가 숨지기 2일전에는 프로포폴의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수면제에 의해 잠을 자도록 했었다고 밝혔다.

잭슨은 수면부족을 호소하면서 항상 머레이에게 약물의 투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그는 이들 약물을 '밀크'(우유)라고 지칭하면서 요구했었다.

사법당국은 그러나 그가 약물에 의한 타살로 결론내려졌지만 반드시 이것이 형사 처벌을 전제로한 누군가의 기소가 뒤따를 것은 아니다고 밝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형사처벌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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