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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고 덕목은 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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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고 덕목은 봉사이다
  • 독자투고
  • 승인 2009.10.0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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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명인사 아버지의 유언이 "평생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라고 전한 것이  ‘봉사’라는 두 글자였다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

직장을 은퇴한 어떤 사람은 골프와 등산 등 온갖 취미활동을 다해 봤지만 봉사야 말로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도 조용히 노인요양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열중이라고 한다.

그 분도 자식들에게 물러줄 것은 봉사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다. 몸이 건강할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행을 쌓아 놓는다면 봉사활동 통장에 마일리지가 누적되어 자신이 늙었을 때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단지 되돌려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드물겠지만, 자식들에게 물려 줄 만한 유산일뿐더러 조건없이 남을 돕는 ‘봉사’ 그 자체가 가장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봉사’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아울러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봉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원봉사 외에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가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자의에 의하건 타의에 의하건 모두 조건 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9월 26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기어렵다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생계형 범죄가 선고받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한다.

그러면 법원은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고액 벌금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로지 서민을 배려한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마일리지로 되돌려 받는 저축적 개념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멀지않은 미래에는 봉사할 인원이 남아돌아 봉사활동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인류최고의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봉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자신의 시간을 우선 고려하는 자원봉사에 비해서 사회봉사는 타의에 의하긴 하지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full-time'으로 봉사하는 잇점이 있다.

아울러 사회봉사 현장에서도 가슴에 여울이 지는 미담사례가 있다. 정해진 사회봉사시간이 끝난 뒤에도 그 기관을 찾아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훈훈한 뒷이야기가 들리곤 한다. 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김에 따른 댓가로 ‘사회봉사’활동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터득하여 한 단계 높은 가치의 실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형사정책의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김달곤 (창원보호관찰소 집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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