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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 지고 전문무역상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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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 지고 전문무역상사 뜬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9.10.2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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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제도’ 시행...30일까지 대상업체 모집
무역협회 경남지부(지부장 송홍선)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이달 중 공식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진흥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출전문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2008년 연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이 가운데 타사가 제조한 제품의 수출대행 또는 완제품 구매수출 비중이 10%를 넘어야 한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은 업체는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과 연결시켜 주고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12월 초 유망 중소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1 대 1로 연결하는 거래알선 상담회를 개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무역기금 신청 우대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가입비 지원 ▲거래알선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인콰이어리 및 바이어정보 제공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무료 멤버십 등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원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송홍선 경남지부장은 “그간 우리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를 대체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전문무역상사’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 수출전문기업이 다수 참가하는 만큼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고 내수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무역협회 경남지부 홈페이지(http://gn.kita.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경남지부 055-289-9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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