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광고문화 정착
주파수이용 광고물은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의 주파수이용 광고물을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로관리청에서 계속 점용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파수 이용 광고이란 라디오방송 주파수, TV채널 등을 안내하면서 방송사 기타 기업명 등을 부기광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불법 주파수 광고물 단속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의 계속적인 정비 지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번에 김해시가 경상남도 내에서 최초로 관내에 설치한 불법 주파수 광고물을 철거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해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균성 기자 kslee473@ynnews.kr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