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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신고 2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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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신고 25일 까지
  • 박병삼 기자
  • 승인 2008.03.1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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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3.21~25)이 다가옴에 따라 부재자신고서(210만부)와 안내문(50만부), 홍보포스터(2만부) 등을 제작·배부하였다.

부재자신고서와 안내문은 시·도 및 시·군·구를 거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농협 및 우체국 등의 민원창구에 3월14일까지 비치될 수 있도록 배부하였다.

전국 3,400여개의 읍·면·동 뿐만 아니라, 344개 대학기관, 지방교정청(5개소), 지방경찰청(22개소), 해양경찰청, 병무청 및 일선 군부대 등의 기관에도 배부했다.

군인, 경찰, 대학생,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 그 밖에 선거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부재자신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재자신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부하는 한편 3월17일부터 인터넷 포털싸이트(다음·네이버), 행자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실시하여, 부재자신고 기간과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유권자가 부재자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3.6(목)~3.7(금) 이틀에 걸쳐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선거담당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와 관련한 법규내용과 전산처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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