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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총리·장관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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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총리·장관도 탄다
  • 김해림 기자
  • 승인 2008.03.1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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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는 대통령의 국정임무 수행에만 활용되었다.
새 정부의 실용주의 방침에 따라 전담부대 항공기 일부를 국무총리와 장관에게도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3월14일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 일부를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도 확대ㆍ개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임무 수행에만 국한해 운용하던 대통령임무 전담부대 항공기를 실용주의 방침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개방이 확정된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는 공군기(VCN-235)와 공군 헬기(VH-60)대 등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탑승하던 전용헬기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전담 항공기는 대통령의 이동시에만 활용될 뿐, 다른 임무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대통령 전용 항공기 개방 조처로 총리와 장관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총리에 개방하는 공군기는 최대 순항거리 3500km로 최대 22명이 탑승해 동북아 일대까지 운항할 수 있다.

총리는 물론 장관에게까지 개방하는 공군 헬기는 최대 순항거리 600km로 최대 14명이 탑승해 지방 행사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총리와 장관 등이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공군본부에 연락해 협조를 받으면 된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가의 귀중한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면서 “총리와 장관들의 임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대통령임무 전담부대의 항공기는 대통령의 국정임무 수행이 최우선적으로 활용된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일정에 1차적으로 따르고 비상대기 상태의 활용도를 높여 총리와 장관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머지않아 총리 일행이 공군기를 타고 동북아 순방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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