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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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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업체 지원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8.04.0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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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민간기업에 대한 저리(低利)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4월 3일 (주)경남은행 정경득 은행장과 신ㆍ재생  에너지 투자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2013년 까지 매년 300억원씩 총 1천8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15%보급과  온실가스 20%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해시 2020에너지 기본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한편 김해시는 2007년도부터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 1,500KW 건설을 시작으로 장유 폐기물소각장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와 화목  하수처리장의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체, 농가, 이주단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및 신ㆍ재생에너지 소재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한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에도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가정책의 부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균성 기자   kslee473@ynda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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