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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단방치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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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단방치 일제정리
  • 박중근 기자
  • 승인 2008.04.0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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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단방치 차 신고하세요
4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단속

양산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월 한달간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무등록 운행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 불법구조변경은 밴화물을 승용으로 바꾸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변경한 행위, LPG사용차로의 변경,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 포함된다.

짚차의 차체하부를 높게 개조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무등록운행은 차량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행위,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들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시 교통행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과태료 부과되거나 형사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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