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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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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박을진 기자
  • 승인 2010.05.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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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역 정비활동 추진
부산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대비하여 5월 27일(목)부터 6월 5일(토)까지 10일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각 자치구.군별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주관으로 시 전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특히, G20 회의 참석자의 이동 예상경로인 '김해공항 → 동서고가도로 → 광안대로 → 해운대 회의장' 및 '부산역 → 남구 → 수영구, 광안대로 → 해운대 회의장' 일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비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도로(보도)에 설치되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게시기간이 만료된 육교 현판 및 불법현수막 ►6.2 지방선거 종료 후 철거되지 않은 선거관련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자치구.군 광고물관리 담당부서는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정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계도 후에 현장수거 등 정비활동에 나서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G20 재무장관 회의가 6월 3일(목)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선거관련 각종 홍보물, 현수막 등은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의거 선거일 후부터 철거할 수 있는 점에 감안하여, 게시자 및 관계기관 등에 사전협조를 구하여, 6월 2일(수) 자정까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관련 게시물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할 예정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광고물은 '공직선거법'상 특례로 허용된 사항이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이후 지체없이 철거토록 계도하는 한편, ►당선사례 및 낙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광고시설물담당 등 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5월 31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유동광고물 설치의 적.불법 여부, 수량, 설치장소, 표시내용 및 정비계획, 자치구.군의 정비실적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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