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폐차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폐자동차의 불법유출 및 해체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일선 16개 구·군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폐자동차를 폐차장이 아닌 고물상에서 불법으로 해체해 환경오염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등 외곽지역 소재 고물상에서 울산 등 타 지역에서 유입된 폐자동차가 불법으로 해체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 등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차대상 자동차장치 중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자체를 불법 유출한 폐차업소에 대해 차대각자 등을 추적 확인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처분으로 유사 불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의 해체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폐차장이나 파쇄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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