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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후불제 복지교통카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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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후불제 복지교통카드' 본격 도입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0.08.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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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3부터 사용가능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불제 복지교통카드의 발급으로 그동안 신용카드,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후불제 복지교통카드 1장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발급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소 기능상의 차이가 있으나 무임교통카드+신용카드+신분증+LPG세액환급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료 운송수단 이용시 요금을 후불로 결제하는 신용카드 겸용 다기능 카드이다.

카드발급은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2개사에서 담당하며 신한카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교통카드, 장애인을 위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보훈대상자복지카드 등 4종을 발급하고, 롯데카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어르신교통카드, 장애인을 위한 복지카드 2종을 발급한다.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최종 발급받은 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자동 정지되며 신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교통카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부산영업소, 복지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복지카드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하면 되고, 롯데카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교통카드와 복지카드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내 카드센터 및 부산지역 영업소, 제휴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이며 발급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후불제 복지교통카드’의 발급으로 부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교통카드는 지난해 10월 2일 시행한 ‘선불제 복지교통카드’와 함께 2종류가 되며, 후불제가 아닌 선불제 복지교통카드의 발급을 원할 때는 기존대로 부산은행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특별한 경우 해당 카드사의 확인 후 대리 신청가능하고, 장애인(1~3급)과 국가유공자(상이 1급)는 누구나 대리 신청가능하다. 또한, 어르신교통카드는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수령 및 해당 카드사에 카드 사용등록을 마친 후, 오는 9월 3일부터 사용 가능하나 주민자치센터나 부산은행에서 이미 발급받은 선불제 복지교통카드는 사용 정지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분실․도난․훼손 등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면 되고 재발급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카드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급된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주위의 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대여/양도시 이용자에게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복지교통카드의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 분실 후 신고하지 않아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분실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히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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