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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새주소 사용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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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새주소 사용 의무화된다!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0.08.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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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하고 시설물 일제점검
대구시는 2012년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주소 안내 시설물설치를 완료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새주소 개별고지에 앞선 마지막 점검으로 점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 군, 구가 8월부터 2개월에 걸쳐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시설물설치의 적정여부, 시스템과 현장시설물의 일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그 동안 대구시는 새주소 사용 의무화에 대비해 일련번호 방식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새로운 도로명판 7,443개와 건물번호판 227,089개를 설치하는 한편, 새주소안내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새주소는 1997년부터 생활주소개념으로 도입되어 도시지역 지자체 위주로 산발 추진되어 왔으나,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법 제정에 따라 2012년 법적주소로 전환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주소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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