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1일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 후 많은 수익금을 돌려 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모 부동산 재테크 업체 대표 조모씨(46)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업체 본부장 류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김해지역에 부동산 재테크 업체를 설립한 후 이모씨(37)에게 '경매에 넘어가는 아파트 등을 구입했다가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10주간 총 140%의 수익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5500만원을 받는 등 50명에게 160차례에 걸쳐 29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1계좌 100만원 투자시 10%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5주간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 원금은 6주째부터 5차례에 걸쳐 나눠 돌려준다'는 구체적인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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