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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후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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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후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0.11.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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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상대 로우킥 등 약자 괴롭히는 행위 엄단
경찰청은, 수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 수능시험 전후 및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능시험 당일(18일) 저녁, 지역 실정에 맞는 합동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하고, 수능시험 전후 1주일(11.11~11.24, 2주간)과 연말연시 40일 간(12월 20일∼2011년 1월 28일)을 유해환경 집중단속 및 청소년 선도, 보호 기간으로 정해 유흥비 마련을 위한 청소년의 강, 절도 및 성매매 등 범죄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학원가, 놀이공원, 극장가, 시내 번화가 지역을 선정해 청소년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불법행위 자제를 촉구하며, 비행청소년은 주의, 경고를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현장 선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수능 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간에는 통행금지, 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을 저지하고 음주, 흡연 등 불량행위를 하는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한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범죄 및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능 후 연말연시 기간 중 집중단속도 전개한다.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위로 음주, 흡연, 고성방가, 숙박업소 등의 남녀혼숙 행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 절도, 패싸움 등 폭력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위한 주민등록증 위, 변조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 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폭력,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특히 학교의 지도, 감독이 소홀해지는 중3, 고3 학생에 대해 수능 종료 후 동계방학기간 전까지 경찰관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가출 등 일탈행위와 각종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교실을 병행할 방침이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중인 2학기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11.1~12.12, 6주간) 중에 가해학생과 폭력서클을 집중 단속하고, 해체 서클의 재결성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등도 학교와 협조해 추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3, 고1 학생에게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졸업식이 있는 학교 주변에 순찰차,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해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재미 또는 과시를 위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초등학생 저학년 상대 로우킥 등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관련 동영상 유포 및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학교, 선도기관 등과 연계해 적극 대처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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