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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어지구도시개발 중단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11.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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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환지예정지 처분집행 정지 선고

김해시청앞 삼정동, 부원동 일대에 추진 중인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이 환지예정지 지정취소와 처분집행정지로 제동이 걸렸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삼어지구도시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배모씨 외 36명(이하 원고‧전체토지소유자 201명)이 삼어지구도시개발산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처분소송에서 조합이 지난 2월 원고들에게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황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0월 21일 창원지법 같은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환지계획(예정지)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창립총회에서 조합장과 대의원을 선출한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로 대의원총회가 구성된 이상 환지예정지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 이후 집행부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종전 집행부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추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하자치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은 지난 1월 14일 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해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은 뒤 2월 환정예정지를 지정해 공고했다.
삼어지구도시개발은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에서 김해시청까지의 국도 14호선과 남해고속도로사이 국도변 녹지 20만9,260㎡를 오는 2011년까지 준주거용지, 시장용지,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사업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말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했다.

삼어지구도시개발산업조합은 지난 대의원 총회때 부터 대의원 자격과 조합장의 합법성을 놓고 법정 투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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