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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 1.5%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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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 1.5%P 감소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0.11.2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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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 등 감소로 인해 52억 8천만원 재정 절감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P4P, 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실시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수진자수가 증가추세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며 급성으로 발병하여 빠른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적정시간내 재관류실시율, 사망률 등 7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은 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분만율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목적으로 평가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 .8%P 향상되었으며,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하였다.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병원 도착 후 초기 진료 결과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흉통 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163분 → 176분), 국민은 흉통, 실신,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지체 없이 119등으로 연락하여 빠른 시간 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도 두 배 이상 크게 감소하여, 2009년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금년에는 9기관 중 7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평균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하여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되었다.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기관 간의 의료의 질 차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인한 결과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천3백만원이다.

금년도에는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백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천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에 1억5천4백만원을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배너에도 연결하여 국민의 의료이용편의와 진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는 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청 등에 통보하여 응급환자 발생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는 평가결과 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위 등급기관은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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