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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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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 안전기준 강화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0.11.2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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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등 안전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선진국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무젖꼭지의 '니트로사민류' 및 합성수지제 유아용 젖병의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성분 등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고무제 제조시 사용된 첨가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아민류가 유아의 타액 중 함유된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등' 6종 성분은 폴리에테르설폰(PES) 등 합성수지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최종 제품에 잔류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격을 신설한 것이다.

그 밖에 일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를 포함하여 셀로판제, 전분제'에 대하여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규격을 신설하였다.

이는 올해 3월에 이미 유해중금속 규격이 강화된 바 있는 합성수지제 이외에 종이제 등의 재질에 대해서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제·개정고시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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