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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가해 학생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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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가해 학생 영장 신청
  • 안정훈 기자
  • 승인 2008.05.0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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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중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한 만 14세 이상 중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12∼13세 학생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이보다 어린 나머지 5명은 부모에게 인계 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당초 전날 소환한 가해 학생 11명이 모두 만 14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중학생 2명은 사건 당시 수학여행 중이었고, 다른 1명은 현장에서 가해 친구들을 만류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추가로 가해자(중학생 2학년) 3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성폭력 혐의를 발견했으며 이들 3명 모두 14세 이상이고 구속영장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만 12~14세 미만의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사회봉사명령·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학생인 중학생 5명은 지난달 21일 함께 어울리던 초교 남학생 6명과 함께 여자 초교생 10명 가량을 모 중학교 교정의 외진 공터로 유인, 하급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강요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의 팔을 잡아끄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남자 상급생이 동성(同性) 하급생을 폭행, 성폭력을 강요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미 알려진 피해 학생 8명 외에 사건 현장에 2명이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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