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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원비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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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원비지원 본격 추진
  • 김진호 기자
  • 승인 2008.05.1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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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과목 국.영.수 단과강좌 수강 경우

 ㅡ창원시와 창원시학원연합회 협약  체결

비싼 학원비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일이 생길 것 같다.

 창원시는 9일 오전 11시 시정회의실에서 박완수 창원시장과 김성진 창원시학원연합회장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학원 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원비 매칭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원수강을 엄두조차 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민. 관협력 연계를 통한 학원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자립능력을 길러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참여 학원에서 수강료 10만원 이내의 예체능과목 및 국. 영. 수 단과강좌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시에서는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고 참여학원은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4만원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원은 학원자체 감면액의 5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물기부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수강료가 월 10만원 이내일 경우 창원시가 2만원을 지원하고 학원측이 4만원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준 뒤 감면액의 50%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4만원은 해당 학생이 부담하지만 지난해부터 창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꿈나무 키우기’ 결연금(4만원)을 통해 보전받을 수도 있으며 미결연 학생의 경우 향후 결연사업 추진시 학원수강 학생들을 우선 결연함으로써 본인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었기에 소액의 학원비지원을 통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진행과정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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