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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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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1.03.1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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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학교 10명 이하… 학교폐지 원칙
-30명 이하 고등학교 자구책 없을 경우 포함
-영세 소규모 사립학교 대상 방안 적극 모색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변경, 수립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도서.벽지 학교는 10명 이하일 경우 학교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30명 이하 고등학교도 포함시켜 자구책이 없을 경우 학교폐지를 원칙으로 변경했다.

9일 경남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1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변경.수립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2010~2012년 계획인 2009학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수립 당시 60명 이하 학교가 206개였지만 2011년에는 223개교로 17개교가 늘어났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수립한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는 분교장 개편, 20명 이하는 학교폐지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수 10명 이하는 학교폐지 원칙으로 한다.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는 3~4개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 중심학교를 본교로 두고 나머지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해 적정규모 학교로 조성하고 학생수 20명 이하인 중학교는 학교폐지 원칙을, 학생수 30명 이하 고등학교는 학교폐지가 원칙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학생수 30명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도 포함해 학교 정상화에 대한 자구책이 없을 경우 학교폐지를 원칙으로 했다.

또 학생수 60명 이하인 영세 소규모 사립학교로서 법인 재정능력이 부족하해 자구노력을 기재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 유도, 타 교육기관이나 법인간 합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폐지된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통폐합 추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우선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학부모 및 지역민들에게도 지원 가능한 사업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으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폐합 학교에 대해 본교 폐지는 20억원, 분교 폐지는 10억원, 분교장 개편은 1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2010~2012년 통폐합 추진 대상 학교는 57개교였지만 3월 1일 현재까지 9개교를 통폐합하는데 그쳤다.

도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폐합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동창회 등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학부모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각종 교과활동 등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교외활동을 할 경우 더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역에 학교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전제한 뒤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더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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