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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려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미리 취학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려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하는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입학기일의 통보 및 취학통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에 달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취학시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기존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