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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수 후보 선거법 위반 두 차례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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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수 후보 선거법 위반 두 차례 경고처분
  • 4.27 선거 취재팀
  • 승인 2011.04.2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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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경고처분에 이어 두 번째

 
 
지난 22일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했다.

김해선관위는 "이 후보 측에 21일 행정처분인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19일 사이 4~5회에 걸쳐 선거유세 방송차량을 통해 영상을 상영했다. 이 영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장면과 지난해 8월 국무총리 후보에서 사퇴했던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 관련한 보도 내용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유세차량에 초대형 녹화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상영했었다.

이 후보는 또 상대 경쟁자인 김태호 후보의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와 관련 각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을 영상을 통해 방영하다가 김해선관위에 적발됐었다.

김해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는 녹화기를 이용한 홍보 내용은 후보 자신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만 알리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방송할 수 있다"면서 "다른 후보 내용이나 후보가 아닌 사람의 장면이 나오면 안 된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거나 상대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봉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1차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경고조치는 김해선관위 단속총괄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김해선관위는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선거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10~20%의 차이를 보이면서 여유롭게 앞서 가던 이봉수 후보가 김태호 후보의 꾸준한 지지율 상승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을 보이자 불안을 느낀 이 후보 측에서 이 같은 편법을 쓰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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