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부산시내 호떡과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용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호떡 반죽에 사카린나트륨 사용한 제품. |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호떡 및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과 팥앙금을 제조․가공하여 시내 노점상 등지에 공급하면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설탕보다 수백 배 더 단맛이 나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반죽 7,400kg(시가 1천6백만 원 상당)을 만들고, 호떡 반죽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판매해 왔다.
또 사하구 소재 B업체는 식품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호떡 반죽 3,800㎏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용기에 넣어 시중에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금정구 소재 C업체는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과 팥앙금 등 2개 품목 총 1,500㎏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했다. 같은 구 D업체는 유통기한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잉어빵 반죽 6,900㎏을 비닐포장에 넣어 거래처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상구 소재 E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사장과 종업원이 공모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을 택해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크림찹쌀도넛(약 330kg)의 기존 포장지를 뜯어내고 새 포장지에 옮겨 담으면서 실제 제조일자 보다 무려 4개월 이상 변조시켰다.
▲ 유통기한 경과 마아가린 압류. | ||
부산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유통기한 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