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테이프 이용. | ||
이번 단속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추진되었다. 단속 결과, 위반유형별로는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가림 행위가 164대(68%)로 제일 많았으며, △종이․테이프 이용 32대(13%), △합판 등 물품 이용 23대(10%) △수건 비닐봉투 이용 12대(5%) △전봇대 등 지장물 이용 7대(3%) △기타 3대(1%)의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화물 191대(79%), 승용 41대(17%), 승합 9대(4%)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고발 6대, 과태료부과 27대, 경고(계도) 208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TV 방송, 일간지 홍보 및 시 전역에 설치된 75개소 교통정보안내전광판과 236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안내 전광판에 단속 안내문을 표출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 전봇대 등 지장물 이용. | ||
부산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고의적인 번호판가림 자동차에 대해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군별 주정차위반 단속시 번호판가림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하도록 하는 등 연중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교통법 준수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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