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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고금리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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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고금리 이렇게 대처하세요
  • 영남방송
  • 승인 2012.05.0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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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합동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한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에서 1:1 맞춤형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보면 일반상담이 7,748건, 피해신고가 2,956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고금리가 1,728건, 불법 채권추심이 468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관련 내용을 즉시 송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신고자중 많은 분들이 연체대출을 가지고 계시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이어서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도 많았다. 불법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법적으로 금지된 초고금리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도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불법 추심 행위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

등록대부업자가 연 39%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39%를 넘는 이자의 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미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대출한 경우에는 이자율 상한은 연 30%로 내려간다. 따라서 무등록 사채업자가에게 대출한 경우에는 연 30%를 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일수 대출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금리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 119서비스(http://s119.fss.or.kr) 등의 일수계산기를 통해 대출금리를 계산하여 해당계약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급전 수요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이용해야 한다면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www.clfa.or.kr)을 활용하여 대부업체별 금리 비교를 통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사채 또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도 예방하길 바란다.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방문의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방문사실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금감원,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전화기록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불법 추심 사례와 관련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폭행·체포·감금, 기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당연히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고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것 역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나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추심업자가 혼인·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채권추심업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등을 한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때로는 변제 완료된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면 된다.

이와같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당황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추심업자의 심리적 압박 앞에서 서민들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분들을 돕기 위해,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 사채의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도 금리상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사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를 믿고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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