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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두 번 죽이는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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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두 번 죽이는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2.09.18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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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나무 잎 다 떨어지고 단감 상처 나도 보상 어려워
농협 재해보험 매년 수백만 원 보험료 받고 보상 찔끔


태풍 `볼라벤`과 `덴빈` 에 이어 `산바`의 여파로 경남 도내에서도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도내 농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18일 현재 1만 7761㏊로 집계되고 있지만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조사된 피해 규모는 벼가 8610㏊, 밭작물 7061㏊, 과수 피해 2090㏊로 나타났으며 과수 피해는 사과 1423㏊, 배 363㏊, 단감 303㏊ 등으로 낙과 피해가 많았다. 밭작물은 콩, 무, 감자, 당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 몰아친 태풍과 함께 사라진 단감나무 잎, 멍든 단감만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다. =장유면 부곡리=  
 
이밖에 비닐하우스 31개동과 축사 12개동, 농산물 창고 2개동 파손, 어선은 9척이 반파됐으며 가축은 양봉 420군이 폐사했다.

태풍(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품목에 대해 판매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유 농협직원이 검수조사했다는 사고조사 내용 꼬리표. 이상하게도 사고조사 내용 중 피해 정상 기록란이 비어있다.  
 
농협중앙회에서 판매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남 도내 단감재배농가들이 이번 태풍과 수해로 큰 피해를 봤으나 농협이 약관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 조사로 보상이 어렵게 되자 피해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내 단감 집산지인 김해와 창원, 밀양 등 지역 단감재배농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판매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부분 가입했으며 태풍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었지만 농협보험사는 보험규정을 들먹이며 피해 규모만큼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재배농민들은 연이어 불어 닥친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이어 `산바`로 단감나무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고 감나무 윗부분의 잎이 99% 태풍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그나마 달려 있는 단감들도 상처투성이가 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잎이 모두 떨어져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로 수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배농민들의 고민은 이뿐만 아니다. 이처럼 골병이든 단감나무는 내년에도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워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단감 재배농민들은 "단감은 나무의 상위 꼭대기 잎이 무성해야 하고 나무 상층부의 단감이 가장 당도도 높고 상품가치가 높은데 이처럼 나무 상층부의 잎들이 태풍에 싹 날아가 벌거숭이가 되어 단감나무로서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판매한 농협중앙회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약관상 주계약 내용이 태풍이나 우박으로 인해 과일이 땅에 떨어져(낙과피해)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 밖의 사유로는 피해 보상을 100%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들 농협이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반발

일부 피해농가, 농협 직원들이 피해신고 하지 마라 강요하기도

   
 
  차라리 이 단감처럼 모두 떨어졌더라면 하는 농부의 안타까운 심정을 누가 보상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주장에 대해 재배 농민들은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들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으며 농작물의 특성조차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수년째 단감재배를 하고 있다는 장유농협 관할 한 농장주는 "단감은 사과, 배, 포도와는 달리 꼭지가 단단하고 강해 태풍과 우박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단감 자체의 상처, 그리고 잎이 떨어지고 단감 나뭇가지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워 수확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협이 보험금은 매년 2~3백만 원씩 받아 챙기면서 단감의 특성을 무시하고 보상은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실 기준을 들어되며 피해보상을 꺼리거나 축소하는 등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 중 일부 단감 재배농가들의 원성은 더욱 기가 찼다.

   
 
  잎이 떨어진 이후 매달려 있는 단감이 수분 부족으로 시들고 있다.  
 
농장주들의 주장에 따르며 농협이 태풍이 오기 전 자신들의 계몽과 예방지도와 교육으로 피해를 줄였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피해면적과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며 김해 모 농협 조합장과 간부들이 피해 조사 직원들에게 피해농가 수를 줄이고 가급적 피해가 작은 농가들은 피해 신고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가당 피해규모도 45% 이하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후 한 피해 농가는 장유농협 조사 직원이 찾아와 말하기를 조사결과 피해 규모가 6%~10%로 피해 보상이 되기 어렵다며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농민은 실제로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조사를 하러 온 농협 직원이 저렇게 피해책정을 편파적으로 감소 판단한 이상 보상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 신청을 하지 안 했다고 했다.

취재기자가 장유농협 보상담당자와 통화에서도 그 직원은 "자기들은 농협 자회사인 NH손해보혐(주)가 인력 부족으로 자기 농협에 보낸 협조 지침요청과 조사규정에 따라 조사를 대행해 줄 뿐이며 보험 피해보상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 분쟁에 따른 책임도 자기들에게는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농민들의 재산인 1년 농사가 다 망가져 망연자실해하고 있지만 진작 농민들을 위한 농협은 공정한 피해사실전수조사조차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피해사실과 상반된 조사로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멍들고 상처가 나 있는 상품가치가 없지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역시 장유농협 조합원이라는 모 씨는 "정부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매년 보험료 3백여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가 없어 보상금 청구를 한 적이 없고 이번 태풍으로 과수원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지만 조사를 한 농협 직원의 말대로라면 피해 보상은 쥐꼬리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긴 한숨을 내시기도 했다.

단감재배 농민들은 "단감재배농가의 피해보상이 보험약관 때문이라며 하루속히 약관 개정을 하여 피해보상으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지사 남들과 똑같이 내는 보험료라며 그 혜택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해 해야 할 선결사업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단감나무 잎과 싱싱한 단감.  
 

 

   
 
  양질의 단감은 이처럼 단감 열린 곳에서 위로 10개 이상 잎이 생성되어야 영양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태풍에 갈라져 있는 단감나무 모습.  
 

   
 
  여기저기서 단감나무가지가 부려져 있다.  
 

   
 
  남아있는 단감나무 아래쪽 단감도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단감과수원 전체가 태풍에 잎이 다 떨어지고 단감만 덩그러니 달려 있다.  
 

   
 
  태풍 오기 전 단감나무 가지와 싱싱한 잎 모습.  
 

민원현장 취재팀 (영남매일 동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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