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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요금 4년 만에 19.19% 인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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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요금 4년 만에 19.19% 인상 조정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2.12.2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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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개선 및 이용 활성화 대책 병행 추진

울산의 택시요금이 2008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택시 요금 조정 확정 요율 기준을 토대로 19.19%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요금 조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2㎞)은 현재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단위 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되어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되어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병산제이다.

할증 적용과 관련해서는 울산역을 포함한 역세권 전역(출발‧도착지로 하는 경우)과 구‧군간 할증(20%)이 폐지된다.

심야할증(00:00~04:00, 20%)과 시계외할증(시‧도간 운행, 20%)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울주군(범서읍‧청량면 제외)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출발지와 도착지가 울주군 지역인 경우에는 운행경로와 상관없이 41%에서 20%로 완화된 할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지역현안으로 남아있던 구‧군간 할증폐지를 실현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KTX울산역 할증 민원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하여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요금조정이 불가피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울산시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서비스 질 업그레이드, 선진질서 확립, 경영합리화 강구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택시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서비스 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 택시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료 및 카드이용수수료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택시공급도 현재 초과 공급된 80대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선진질서 확립을 위해 신규취득자에게만 하던 범죄경력조회를 퇴사후 1개월 이상 경과 재취업 시에도 조회토록 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단속을 시기별로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확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택시업계 경영합리화를 위해 유가보조, 부가세 경감액 지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자발적 M&A를 통한 택시업체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대 정비 및 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금년도에 발생한 택시이용 불편민원(불친절 등 712건) 분석을 토대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일반택시 조합과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총 5918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내년 1월부터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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