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규)는 다가오는 설을 전후하여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거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 등을 순회하면서 주관자는 물론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중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정치인들이 주는 금품을 받지 말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322-139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고한 내용이 위법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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