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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시 기본요금 2,8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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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시 기본요금 2,800원 결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3.06.2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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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6월 20일 경남도 조정안 만장일치 결정
경남도는 6월 2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택시 운임ㆍ요율 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기본운임을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16.97% 인상하는 도 조정안을 재적위원 26명 중 참석위원 17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인건비, LPG 및 차량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운송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운송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본운임 3,000원, 거리운임 113m, 시간운임 28초, 인상률 30.16%의 요금조정 신청안을 5월 1일 경남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택시조합의 요금조정 신청안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검증용역을 통해 운임ㆍ요율 기준을 마련하여, 기본운임 2,800원, 거리운임 143m, 시간운임 34초, 인상률 16.97%의 경남도 조정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운임ㆍ요율 조정안은 도지사가 정하고 이를 도내 각 시군으로 통보하며,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복합할증 적용 등을 심의하고 여기서 결정된 택시요금을 운송사업자나 조합으로부터 요금변경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수리함으로써 최종 택시요금을 적용ㆍ시행하게 되며, 요금인상 시기는 7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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