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센터장 김태구 교수)에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직무교육 위탁기관(고용부 제11호)으로 지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지정(법 제14조)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시행령 제10조)토록하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2011년 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점검 시 발견된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제대학교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강사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하여 대학교육기관 전국최초로 2010년도부터 관리감독자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현재 (2010년 3월~2013년 6월) 914개소의 사업장에서 972명의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수료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만의 교육으로는 전국의 지자체 중 2번째로 높은 우리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자 고용노동부를 통해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전 사업장뿐만 아니라 김해 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교육하여 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되므로 우리 지역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