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1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변 - 지역·직장가입자 4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 연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지사에 대상자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건강검진대상자의 인터넷 조회발급(직장가입자는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 공인인증서 로그인 /마이포털/ 건강검진 / 대상자조회에서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및 출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