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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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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3.10.07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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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3명→2010년 67명→2012년 83명 93%증가
직업별로 나눠보면,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아


의사, 종교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는 1,18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75명에서 2009년 198명, 2010년 24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217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 232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동안 116명의 전문직 종사자가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직업별로 나눠보면,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54명, 예술인이 198명, 교수 114명, 언론인 53명, 변호사 15명 순이었다.

특히, 의사들의 강간범죄가 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는 2008년 43명에서 2010년 67명, 2012년 83명으로 5년새 93%나 증가했다.

반면,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이 강간죄로 검거된 수는 2008년 96명에서 2010년 176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53명, 2012년 11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동 기간 살인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는 77명이었으며, 강도범죄 68명, 방화범죄 4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맡기게 된다. 또 의사들은 수면유도제, 몰핀 등 각종 약물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며, 의사 집단에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한편, "진료실 및 수술실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도덕적 기준,
법적 기준은 일반인보다 적어도 3배는 엄격해야 한다.


2007년→수면내시경 환자 3명 성폭행한 의사 구속

수면 내시경 여성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통영시내 40대 병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수사에서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후 병원장 가족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얼마전 통영시내 모병원 A모(40) 병원장을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병원 간호사 B모씨(29) 등 5명을 공갈미수죄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8∼20여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료자료에 나타난 여성환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병원 간호사 5명은 병원장이 수면 내시경 여성환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 CD로 저장해 1개씩 나눠 가진 후 병원장 가족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 요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의료법상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데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A모씨는 B씨가 수면상태에 빠져 있자 갑자기 욕정을 느꼈다. 이에 A씨는 전신마취제를 B씨에게 투여한 뒤 간호사가 내시경 검사실에서 나간 것을 확인하고, 환자복을 벗기고 강간했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2명의 여성 환자들을 강간했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심한 두통 및 구토, 수면장애를 입게 했다.

A씨가 강간한 여성 환자는 3명이었고, 검찰조사결과 A씨의 혐의는 사실로 드러나 의료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체를 의탁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후 이들을 간음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3년 5월→진료실서 성추행한 의사, 면허정지 고작 1개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진료중 성범죄' 처벌조항 없어 허점
의사 A씨 "진료 아닌 강제추행이기에 면허정지 부당"


진료실에서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져, 처벌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사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진료가 아닌 강제추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 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피해자 E(21)씨에게 허벅지 지방분해 흡입시술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욕정을 품었다.

그는 다음번 시술에는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피해자를 불러, 시술을 이유로 바지를 벗게 한 뒤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 씨는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도 강제추행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하나인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판단하고 의사 면허 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행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목적이 진료가 아니라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법에 성폭력 의료인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스스로 범죄의 기회로 삼을 목적으로 진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면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추행을 위해 간호사 등 보조인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허벅지에 지방분해주사를 놓는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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