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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음주운전 예방,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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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음주운전 예방,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영남방송
  • 승인 2013.10.1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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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작년 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9093건이 발생, 815명이 사망했다.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감소폭이 낮아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2007년에는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였고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음주운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위반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안전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정도는 혈액 내의 알콜 농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혈중알콜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또는 Blood alcohol content; BAC)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서 차지하는 비율 높아져

어느 정도의 음주가 운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미국 교통안전청(NHTSA)에서 1999년까지의 수행된 실험연구 120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추적 및 주의 분할 과제의 수행은 0.05% 이하의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에서도 저하가 일어나고 정보처리, 지각 및 심리운동기능은 0.10%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에서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는 0.05% 이상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0.03%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음주상태에서도 운전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과 실차실험을 수행한 결과 낮은 수준에서의 음주가 운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할수록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4% 내지 0.05% 수준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지고 0.1% 이상인 경우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지각 및 심리운동기능 영향 받아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혈중알콜농도 0.05% 또는 0.08% 이상인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 일부국가의 경우 그보다 낮은 수준인 0.02% 또는 0.03% 수준을 처벌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업용 운전자, 초보 또는 저연령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 위반회수 등에 따라 2~3단계의 처벌기준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국가별 음주운전 벌금액을 비교해 보면 0.05% 수준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대상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 주류를 판매한 사람, 음주운전시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적인 음주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있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 1/5 감소한 일본, 민·관 시민단체 협업 통해 억제 노력 기울여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 벌금이나 구금수준 상향 등 처벌 강화책들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단기적인 효과만을 보일 뿐이다. 반면 음주 성향 및 음주운전 위반 형태 등을 반영한 재활 프로그램 이수, 위반자 맞춤형 제재 등은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높으며, 음주운전의 문제나 폐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수를 1/5 수준으로 감소시킨 일본을 비롯한 국제적 정책동향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정부와 시민단체, 국민 모두의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처벌의 위하력을 통해 억제를 이끌어내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효과가 없는 처벌의 억제력을 근거로 한 명령지시적 규제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민의 정책 순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책 순응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 선택해야

즉 음주운전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규제내용과 방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이나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및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 홍보방법, 상습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모니터링체제 구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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