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마을 5단지 158가구 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671만9000원씩 총 10억6200만원을 지급하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5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가구별로 분양전환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주민들에 따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5일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주민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김해 장유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며 (주)부영과 자회사인 ㈜부영주택은 연대하여 갑오마을 5단지 158가구 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671만9000원씩 총 10억6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인 과세자료가 임대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영과 ㈜부영주택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아파트 6동 400가구를 지어 2002년 임대했다.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8년 두 회사는 가구당 분양전환 예정가격을 9천88만원으로 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두 회사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조항을 어기고 분양가격을 멋대로 산정했다며 법이 정한 분양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가구별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이 6천86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부영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9천88만원에서 6천860만 원을 뺀 2천227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1월 도내 18개 시군에 임대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의 표준 건축비 상한가에 근거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해도 시장·군수가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 말고 반드시 실 건축비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