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어민부부가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부부 모두 각각 매월 국민연금보험료에서 ‘38,250원씩’ 농어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연금수령 혜택은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과 똑같으며 부부 각각 생존 시 까지 매월 평생 2명의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매달 납부보험료 | 일반인 매월 납부보험료 | 매달 연금 받는 금액 | ||
국고지원금 | 본인 실제 납부금 | 10년 납부시 | 15년 납부시 | |
38,250 원 | 38,250 원 | 76,500 원 | 155,000 원 | 227,000 원 |
38,250 원 | 61,750 원 | 100,000 원 | 약 18 만원 | 약 26만 원 |
38,250 원 | 99,000 원 | 137,250 원 | 약 20 만원 | 약 30 만원 |
본인 실제 총납부금과 비교하여 볼 때 연금을 2년 6개월만 받으셔도 본인 총납부 보험료는 다 받게 되시고 이후에도 생존 시까지는 이득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해마다 물가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 됩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퇴를 하더라도 만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낸 보험료(국고지원금 포함)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6년6개월 가입후 탈퇴시 일시금 = 국고지원금 약300만원+본인 실제납부금 약300만원+이자
농어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1644-8778)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발송 (055-600-8227)토록 요청만 하시고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신청과 납부금액 선택은 아래 전화 한통화로 간편 처리가 됩니다.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 ☎ 055-320-8361~ 7 / 팩스번호 055-600-8227
(국민연금 밀양상담센터 : ☎ 055-356-3801~2 / 팩스번호 055-60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