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높은 관세율은 되레 수입물량 줄인다
상태바
높은 관세율은 되레 수입물량 줄인다
  • 영남방송
  • 승인 2014.08.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7월 18일 선언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쌀을 관세화하지 않고 수입을 제한하면서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왔는데, 이제 2014년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지금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농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우리보다 앞서 2012년 6월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필리핀이 그동안 WTO에서 취한 조치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필리핀은 쌀 의무수입물량은 35만톤이지만 국내적으로 쌀 생산이 부족해서 매년 100만~200만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쌀의 관세상당치를 높게 산정하기 어려운 필리핀은 쌀을 관세화할 경우 수입이 급증하여 쌀 농가의 소득과 생계 안보에 심각한 교란효과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하고자 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2년 3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WTO 협정 제9조 3항의 웨이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관세화 의무에 대한 면제를 신청했다. 웨이버를 승인받기 위해 이해관계국과 협상을 해 온 필리핀은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현 35만톤에서 80만 5천톤으로 2.3배 늘려주었고, 쌀 이외 육류 등에서도 일부 양보를 하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필리핀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으로는 첫째, 2014년 말에 종료되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WTO의 웨이버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웨이버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회원국들의 WTO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받는 조항이다.

둘째, 웨이버 조항을 통해서라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을 최소 2배 이상 증량해야 하고 쌀 이외 다른 상품에서도 양보 요구가 거셀 것이라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현상유지(stand still) 원칙에 따라 현 의무수입물량을 증량시키지 않으면서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이 주장은 억지임이 드러난다.

수입제한을 계속 연장하려면 상대가 당연히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쌀을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국내 쌀산업 경쟁력 향상에 논의 집중해야

하지만 관세화로 개방하면 관세를 납부할 경우 누구든지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물량이 얼마나 늘지 모른다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이 경우 관세율을 얼마만큼 설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대만이 높은 관세를 인정받았고, 관세화 이후 추가 수입물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현재 정부는 쌀 관세상당치를 WTO 협정문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최소 400퍼센트를 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높은 관세로 보호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FTA나 DDA협상을 통해 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하지만 쌀은 그동안 모든 FTA에서 제외되어 왔고, 앞으로의 FTA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DDA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민감품목·특별품목 등으로 지정하면 관세율 감축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방안이다.

앞으로는 쌀 관세화 전환에 대비해 어떻게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