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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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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논란
  • 신현섭
  • 승인 2014.08.0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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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행정지원팀장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현행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건강보험료 형평성논란은 건강보험제도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만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근로외 소득을 얻은 직장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준이 무려 7,200만원이다. 이는 전체근로자 중 0.2%정도로 대부분의 작장인들은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사업. 이자.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보면 김모(55, 여)씨는 2013.8월 보험료가 36,600원이었는데 8월 말경 김해 부원동 일반주택 단칸방에 살다가 임대보증금을 빚을 내어 국민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자 9월분 보험료가 45,260원으로 인상되었다. 임대보증금 2,228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주로 택했지만 자영업자나 농어민은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 외 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했다.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간에도 4원화된 부과체계,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니, 보험료부과를 둘러싼 연간 민원이 지난해 기준 5,700만건이나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행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우리공단은 지난 12년 1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하여 6개월간 총 95차례 논의과정과 실적보고를 통해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현재까지 활발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단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용자, 근로자 대표 등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 최종 개편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부는 국민의견을 수렴, 관련 법률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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