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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설계 검토와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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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설계 검토와 국가예산
  • 영남방송
  • 승인 2014.09.0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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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원 조달청 설계관리팀장

설계(設計)의 사전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계획(計)을 세우는(設) 것’을 뜻하며, 건축·토목·기계 제작 등 산업과 관련해서는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 도면 등에 명시하는 일’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처음에는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구상되었다가 설계를 통해 표현되고, 이후 설계에 따른 시공, 제작을 통해 현실세계에 실체화된다. 따라서, 좋은 건축물은 좋은 설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9000여개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고, 여기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순서로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를 발주한 기관은 각 단계별로 설계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건축공사를 자주 발주하는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은 관련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설계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사단계별 생애주기비용(LCC : Life-Cycle Cost)분석에 따르면 초기 설계단계일수록 비용 대비 개선 효과가 크다. 즉, 설계 단계에서 오류를 보완하는데 1의 비용이 든다면, 이후 시공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100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건축물이 완공되어도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이나 규모가 필요이상으로 크거나 지나치게 비싼 내장재를 사용하는 등 설계에 낭비요소가 있을 경우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시공 감리 등 관련 실무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조달청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정부기관을 대신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오류는 없는지, 규모와 설비는 과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를 작년 11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올해 7월말까지 ‘HD드라마타운 건립사업’ 등 총 31건(공사비 8500억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2172건의 설계오류 보완, 과다설계 축소 및 품질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439억원의 공사비가 조정되었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69건(공사비 2조1000억원)의 설계적정성 검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천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설계적정성 검토는 아직 나아갈 길이 남아있다. 현재 계획-기본-실시로 이어지는 설계 단계 중 건축 디자인과 규모를 정하고, 구조안전과 공사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설계가 의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계획설계까지 의무 검토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설계적정성 검토 외에도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달청 관리 건축 사업(맞춤형서비스)에 대해 3차원 설계기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격 획득 등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하여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한편, 완공 이후에는 작게는 이용자 불편에서 크게는 건축물 안전성 부족으로 인한 대형 참사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의 기억속에 각인되어 있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부터, 최근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까지 근본 원인은 잘못된 설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안전하고 기능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예산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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