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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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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첫 적용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6.3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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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일 105개소 967만㎡ 자동 폐지
​​​​​​​사전해제 관리방안 마련 난개발 적극 대처

김해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7월 1일 최초 시행되면서 미집행한 공원, 도로, 녹지 등 시설 105개소 967만㎡(9.67㎦)가 자동 폐지된다.

이에 앞서 시는 대규모 실효 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계획이 없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 144개소(도로 138개소, 녹지 4개소, 기타 2개소) 76만㎡를 사전 폐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시설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시설부지 지정 후 20년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미집행시설 실효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반드시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은 6월 26일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시행이 필요한 공원은 5년간 1,0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집행(보상)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임호공원(임호산)을 비롯한 13개소 56만㎡의 보상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대청·임호·삼산·유하·남산·여래 6개소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 중이다.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필요성, 지역여건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5년까지 20개 노선, 11.7km에 1,348억원을 투입해 개설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실효 전까지 전체 집행이 어려워 일부 해제 또는 변경, 폐지가 불가피해 난개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따랐다.

시는 실효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해 6월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며 7월 실효 이후 관리방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라 실효되는 근린공원(봉화·여래·진영·능동·대청·삼계·분산성·남산) 10개소는 무문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형평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어산유원지, 완충녹지(내덕동, 진영좌곤, 남해고속도로변) 해제지역은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확보 및 인접지역과 연계, 건축물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도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로, 완충녹지, 자동차 정류장 등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위치해 있고 개별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우려가 없는 지역 및 난개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별도의 관리방안 수립 없이 자동으로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 수립, 실시계획 고시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사전 해제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등 문제 발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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