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대상 응급사고 대처능력 향상
김해시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5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의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https://lms.edu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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