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5일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 지회장과 분회장 3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및 행정처분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세사기, 행정처분의 여러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과 새로이 개정된 법률을 안내하면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김해시는 지난 5월 ‘전세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활용법을 버스정류장, 대형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고 배너,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전세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석기 부시장은 이날 교육에서 “신의와 성실에 기반한 공정한 중개로 김해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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