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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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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
  • 오재환 기자
  • 승인 2023.07.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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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출장소-차량등록사업소-김해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7월 11일부터 9월까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야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허용기준 준수, 소음기 훼손과 불법튜닝 여부 등을 단속해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특히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대상, 규제지역과 내용, 행정처분 등에 대해 홍보한다.

장유출장소는 앞서 지난 6월 장유지역에 있는 24개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음기‧소음덮개 훼손 여부, 경음기 추가 설치 등 점검을 완료하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대행 서비스가 증가한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창문 개방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배기구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高)소음 경음기를 부착한 이륜자동차는 소음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도 많아 주민의 건강을 위협,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올바른 운행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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