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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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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0.3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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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중점 점검
각 정당별 도민 불편과 교통방해 유발 정당현수막 설치 자제 당부

경남도는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27일부터 공직선거법상 특정후보 지지현수막 설치금지 120일 전인 12월 12일까지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중점사항은 교차로‧횡단보도 등에 설치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현수막이나 도심 가로수‧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시군에 접수된 정당현수막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각 정당에 전달하고 도민 불편과 교통방해 유발 정당현수막 설치 자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천시 조례 집행정지 기각 이후 위임근거 없는 조례 개정‧시행은 위법이며, 조례 개정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11월 개정될 법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개정된 내용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 ‘정당현수막’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방문하는 등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이끌어냈다.

재정비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 합동점검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이지만,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을 활용하여 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경남도는 법령 개정과 별개로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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