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부터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신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만하고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이며, 지원기준은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중 및 분만직후,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퇴원일까지이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30-69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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