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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면 `과징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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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면 `과징금 유예`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5.10.05 0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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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 성실히 신분증 확인한 영세사업자 과징금 유예 시범시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술ㆍ담배를 구입하려고 위ㆍ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술ㆍ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

단, 이 같은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첫 회`에만 적용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ㆍ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로 인한 법위반 영세사업자의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여, 2014년 한해동안 49건을 감경조치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술ㆍ담배 구입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신분증 위ㆍ변조하여 술ㆍ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고충해소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시행하기로 했다.

대체교육은 각 시ㆍ도에서 권역별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금지`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2월까지 과징금 유예를 시범 시행한 후 추진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는 대체교육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술ㆍ담배 판매 시 신분증의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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