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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역사, 유물 기증으로 다시 살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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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역사, 유물 기증으로 다시 살아나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3.0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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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물관, 9일 ‘유물기증자 감사패 및 기증증서 전달식’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3월 9일 오후 3시 울산박물관 회의실에서 유물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및 기증증서 전달식을 가진다.

감사패 및 기증증서는 2015년 7월부터 12말까지 소중한 유물을 기증한 장정국 씨 등 24명에게 수여된다. 기증 유물은 울산관련 유물 및 근현대 관련 자료 총 213건 233점이다.

농기구 및 머릿장 등의 기증유물

NH농협은행 울산본부에서 기증한 철제금고를 비롯한 은행사 관련 자료, 광복 전후의 울산(人)의 생활자료 등이다.

▲장정국 씨(울산 남구)는 최현배 선생의 1945년 편찬된 '중등조선말본' 1점을 ▲김소일 씨(울산 울주군)는 일제강점기 울산사람의 기로(耆老)관련 문서 1점을 ▲장영성 씨(울산 남구)는 석유풍로와 제상 등 4점을 기증했다.

또 ▲배종위 씨(울산 북구)는 아버지와 형이 사용하셨던 벼루와 주판, 수통 등 4점을, ▲신건업 씨(울산 남구)는 불명석기 1점을 ▲임징자 씨(울산 남구)는 60년전 시집 올 때 손수 만들어 온 저고리 3점을 기증했다.

▲허진규 씨(울산 울주군)는 울산의 무형문화재(제4호) 옹기장으로써 소중히 보관해 온 귀한 약고리(옹기) 1점을, ▲이정희 씨(울산 남구)는 오랫동안 집안에서 사용해 온 LP판 등 25점을, ▲이종극 씨(울산 울주군)는 돗자리와 항아리 3점을, ▲이유종(울산 남구)는 어머니가 사용하신 재봉틀과 다듬잇돌 등 4점을, ▲손세민 씨(울산 중구)는 머릿장과 놋숟가락 등 3점의 귀한 자료를 기증했다.

▲이상덕 씨(울산 남구)는 현재 한국사진작가 자문위원으로 1968년 사진작가 활동 시작부터 사용한 카메라 등 촬영도구 일체 37점을, ▲류활열 씨(울산 울주군)는 약속어음 1점, ▲민교식 씨(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 작업복을 기증했다. 이 자료는 지난 울산박물관 특별전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에 전시되어 울산시민들에게 유물기증운동 확산을 이끌어냈다.

▲박익동 씨(울산 남구)와 손수종 씨(울산 울주군)는 도리깨, 곰방메, 고무래, 구유, 제초기 등 옛 농기구를 ▲이진태 씨(울산 울주)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편지글 1점을 ▲조성재 씨(울산 남구)는 1960년대 결혼서약서와 도민증을 기증했다. 이러한 귀한 자료는 잊혀진 우리의 옛 모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에서는 지난해 8월 22일, 노후된 언양지점 건물 철거로 인하여 1974년부터 2008까지 사용(언양지소)된 자료 일체를 기증하였다. 이는 디지털화 이전의 아날로그 자료로써 은행사(史)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외 타지역의 기증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경석 씨(부산 중구)는 1970년대 다양한 자격증과 신분증, 재봉틀, 칼라TV 등 24점을 ▲김선옥 씨(경기 의정부)는 광복전후 사용된 책상과 책꽂이 2점을 기증했다. ▲최훈석 씨(부산 남구)는 '대한민국건국지', '조선의산업' 등 1960년대 산업사관련 자료와 일제강점기 교과서 등 21점을, ▲허대영 씨(경기 부천)는 울산에 거주한 부모님의 1940년대 은행, 보험관련 문서 일괄 51점을 가증했다. 이는 울산의 옛 모습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증에서는 울산 사람들이 직접 사용한 울산의 이야기를 지닌 유물들이 다수였다. 쉽게 버릴 수 있는 낡은 물건을 울산의 역사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 생각하여 박물관으로 기증해 주신 점에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증된 유물은 울산박물관의 상설전시와 학술·교육 자료에 사용되고 있다.

울산박물관은 소중한 유물을 기증한 기증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감사패 및 기증증서 증정, 명예의 전당 명패 게시, 특별전시 초대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한편, 유물기증 확산 운동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물기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박물관 유물조사관리팀(052-229-4744)으로 문의하면 기증 절차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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