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초연금 지급정지자(거주불명등록자, 재소자 등)의 정지사유 해소 시 지급정지기간 중의 급여도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해소 되어도 지급정지 기간의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으나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신고 시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2014.7월 ~ 2014.12월 금고형 복역 후 2015.3월 변경 신고 시 2015.1월분부터 소급 지급
* 참고로, 해외체류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 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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